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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4 . 04
관련링크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세요 -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o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o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세정지원)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o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o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23년 1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4년 1기 예정) 63종, 19.6만 명(3.2%↑)

o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