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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6 . 08
관련링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 신고ㆍ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 (신고검증)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