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1427, 2019.05.11 |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
113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427, 2019.05.11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 중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1인당 739,821원을 수수한 경우 |
112 | 대구지방법원(경주)2018과13, 2019.05.09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
111 | 대구지방법원2018과13, 2019.05.09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대상자가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
110 | 대구지방법원2019과219, 2019.05.09 | 물품구매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
109 | 창원지방법원2019과2, 2019.04.17 |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
108 | 대전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107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 군청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경우 |
106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과14, 2019.02.22 | 중학교 교사가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경우 |
105 | 수원지방법원2017과97, 2019.02.21 |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