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 울산지방법원2018과67, 2018.08.24 | 고용노동청 과장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직무 관련 거래기관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축의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
63 | 춘천지방법원2018과6, 2018.08.03 |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62 | 수원지방법원2017과100, 2018.07.03 | 경찰서 경리계장 경위에게 총 664,6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등을 접대한 경우 |
61 | 수원지방법원2018과27, 2018.07.03 | 자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시가 12,7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 경우 |
60 | 창원지방법원2018과41, 2018.07.03 | 공사 경영인사처의 자산임대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임차인)와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5일 후에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경우 |
59 | 인천지방법원2017과100, 2018.06.26 |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14만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한 경우 |
58 | 인천지방법원2017과92, 2018.06.26 | 신축공사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한 경우 |
57 | 인천지방법원2017과94, 2018.06.26 | 신축공사장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담독관에게 술과 음식 등을 다수 제공한 경우 |
56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293, 2018.06.12 | 같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상급자의 요청으로, 상급자의 지인에 대한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한 경우 |
55 | 울산지방법원2018과28, 2018.06.07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의 실업급여팀장 및 직업능력개발팀장으로서, B고용센터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