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 대구지방법원2018과1690, 2019.02.19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총 1,752,61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103 | 수원지방법원2018과100953, 2019.02.19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과 음식물 등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102 | 광주지방법원2018과1642, 2019.02.18 |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101 | 광주지방법원2018과1809, 2019.02.18 | 직무관련자인 병원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등 |
100 | 광주지방법원2018과1845, 2019.02.18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채 대여비 15,000원을 제공한 경우 |
99 | 의정부지방법원2017과333, 2019.02.18 |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98 | 청주지방법원2018과165, 2019.02.01 |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
97 | 제주지방법원2018과215, 2019.01.31 | 사건 고소인으로서 검찰주사에게 20만원을 제공한 경우 |
96 | 울산지방법원2018과93, 2019.01.28 | 공기업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 팀장으로서, 협력사 총무팀장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보답으로, 식사 및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은 경우 |
9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과7, 2019.01.28 | ○○○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