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과1630, 2019.09.03 | 우체국 건립공사 시공자가 공사 감리원(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
123 | 광주지방법원2019과451, 2019.08.12 | 국외출장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동행하면서 출장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
122 | 부산지방법원(동부)2019과140, 2019.08.12 |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디저트 기프티콘을 발송한 경우 |
121 | 부산지방법원2019과140, 2019.08.12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총 33,8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한 경우 |
120 | 제주지방법원2019과20, 2019.08.12 | 학부모 모임에서 코치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
119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과10368, 2019.07.29 |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
118 | 창원지방법원2019과100363, 2019.07.19 |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8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
117 | 창원지방법원(진주)2018과54, 2019.06.21 |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약 17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
116 | 창원지방법원2018과54, 2019.06.21 |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후, 빌린 돈을 상환하여 약 17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
115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0, 2019.06.18 | 형사 변호 의뢰인이 변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저자인 책을 선물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책 사이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