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13.4.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1.11.7.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공정증서의 개시일은 사망일인 2021.11.7.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쟁점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 ~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 ~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 ~ (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와 차이가 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