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ㆍ912(병합), 2023.1.31., 참조]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수분양자들이 입주한 것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수분양자들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10%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취득관련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고 처분청도 부과하지 않은 점,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10%를 미납한 사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 잔금이 지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