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한 토지 4,091.51㎡(신고ㆍ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법인분할도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쟁점 부칙이 적용되는 2020.7.10. 이전부터 법인분할이 추진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만 남은 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의 주택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은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