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이 사건 주식은 그 귀속명의자인 수탁자들이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도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비가 쟁점조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카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본점이 아니라 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카페가 대도시 내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카페 부분의 면적비율만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거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타당함
이 사건 이전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