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한 것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임
신탁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