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미분양주택 미분양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