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ㆍ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③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내포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건물 지하 1층 ~ 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쟁점건물와 호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연소)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수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발전은 해수를 양수하여 저류지에 담수한 후 이를 해수면으로 낙하시켜 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수발전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부에 저류지가 없다거나 사용한 해수를 순환시켜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수발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쟁점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차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료전지발전 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