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89, 2023.12.4., 같은 뜻임)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②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