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쟁점①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만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일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영구적ㆍ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②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관할지자체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쟁점주택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배ㆍ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종전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종전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움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부관된 재산세가 취소된바 없어 아직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