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부과처분이 독립성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산세 미부과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