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미분양주택 미분양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임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7.16.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