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