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20.12.31.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분양권을 취득(증여)하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1.7.12.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도 위 주장이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도 위 주장이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6. 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인용하는 경정결정을 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원으로 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원으로 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