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하므로(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