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89, 2023.12.4., 같은 뜻임)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ㆍ912(병합), 2023.1.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