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 사 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
우리 원은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입법취지, 지방세법령 개정연혁, 국토개발 관련 인허가의제대상에 대한 우리원의 선결정례, 불합리한 과세문제 해소 등을 들어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명시적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인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인허가의제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