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특법 제77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