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을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