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