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2]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ㆍ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본소),2022다229226(반소) 판결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2]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에 갑 회사 소유의 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에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 손해발생 시점의 의미 및 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