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에…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본소),2022다239148(반소)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2023전도163,2023전도164(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