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을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 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