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의 내용이 특정되어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직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요건
가. 인접한 신.구 염전의 해수용수권의 내용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할관청허가와 기득의 용수권행사다. 기득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로 인한 손해와 그 배상청구의 당부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준강도 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나. 수 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이란 문자로 된 표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의 특별현저성 상실여부(소극)
가.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의 점유의 무과실 추정나.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실과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의 점유에 관한 악의 및 과실유무(소극)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 취지라. 배척하는 증거에 관한 이유설시 요부마.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 배척하는 증거의 명시 요부(소극)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사.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에서 전순위등기만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B”형의 도형내에 영문자 “S”를 양각하여 표기된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