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 이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개설·운영하는 乙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乙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
甲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옥외집회신고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 접수가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위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甲의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위 옥외집회신고 ...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 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