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
甲이 乙 주식회사의 LED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발명을 하자, 乙 회사가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인 甲 등으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마쳤고, 이후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LED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丁 회사가 LED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과 甲을 비롯한 LED 사업부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승계하면서 위 특허권 등에 관한 ...
甲이 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乙 회사는 甲에게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한다. 단, 甲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 1년가량 지난 후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이닝 ...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2011. 5. 19.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 [2]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그 사실을 증명하여’의 의미 및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인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