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하 ‘퇴교 후 복무자’라고 한다)과의 관계에서 단기법무장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교의 구분에서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한다)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이하 ‘외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본문이 각각 심판청구 후 개정되어 자사고 및 외고가 여전히 자율고 및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경우,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면장애 질환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부분이 위 질환
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