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소송경과의 개요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1회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 ...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
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 /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 제19조 ,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 의 기간’의 의미(=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