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
[1] 의사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군사법원법 제355조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소장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제1 공소사실로 ...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