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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87계약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마지막 계약금 지급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보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함(국패)

2012-03-22
86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2012-03-22
85국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화해대가는 특허권이 등록된 개개 국가에서 그 등록 특허권에 기한 특허실시권을 허여함에 따른 당해 국가 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판매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 그 특허권이 사용되는데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2012-03-22
8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부당함

2012-03-21
8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점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신고에 대한 증명발급행위에 불과하므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함이 타당함

2012-03-21
82거주자가 공동사업 사용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12-03-21
81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 2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2012-03-21
80매매의 원인이 폐업일 이전에 있으나 폐업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상 폐업일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이전된 경우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것이나 그 공급시기만 폐업 후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음

2012-03-20
79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수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수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2012-03-20
78횡령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질적 대표자가 횡령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법인이 횡령된 금액을 반환받고도 과세관청에 횡령금액에 대한 여타의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