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97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2012-03-28
96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가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2012-03-28
95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외견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2012-03-28
94분양보증사고에 따른 과태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ㆍ간접비용 즉 분양대금의 변제액(구상채권과 소송대지급금 등)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지급하는 과태료는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2-03-27
93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甲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2012-03-27
92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2012-03-26
91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면서 영업권평가 상당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2012-03-26
90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한 환급비율의 결정시 원화가 아닌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외화(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12-03-26
89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 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2012-03-26
88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 신고 누락시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신고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관한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패)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