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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코드 안내

(2020년 4월 기준)
세분화 · 신설
·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세분화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
- 업종코드 : 현행 979개 → 개편 1,680개(701개 ↑)
- 공공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 교육ㆍ사회복지서비스, 국제ㆍ외국기관 등
업종 통합
·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
-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변경
※ 관련 세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