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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1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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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ㆍ수정 가능

o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o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ㆍ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신청ㆍ관리

o 근로자가 ’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ㆍ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조회ㆍ동의ㆍ취소

▣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ㆍ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