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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공제ㆍ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11 . 07
관련링크 국세청, 공제ㆍ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ㆍ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ㆍ고용ㆍ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ㆍ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공제ㆍ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ㆍ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ㆍ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o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o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ㆍ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병ㆍ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o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ㆍ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o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o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ㆍ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o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o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 부당 공제ㆍ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o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공제ㆍ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