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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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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정안전부 | 작성일자 | 2024 . 0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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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ㆍ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ㆍ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o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o 신고ㆍ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연면적, 자본금액ㆍ출자금액, 중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o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o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o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ㆍ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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