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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 소득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7 . 02
관련링크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 소득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 세무조사 추진 배경

▣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 최근 2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3회 발표(’22.11월, ’23.5월ㆍ12월)

o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o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적세탁ㆍ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유형 1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ㆍ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입니다.

o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였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 운영

▣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o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 유형 2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o 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ICO(InitialCoinOffering) :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

o 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였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습니다.

◈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ㆍ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국내 병ㆍ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o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였습니다.

o 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ㆍ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ㆍ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o 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 유형 4 :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ㆍ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o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