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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5 . 24
관련링크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양국간 수출ㆍ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 등 효과 기대 -


▣ 기획재정부는 5.16(화)-18(목)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기존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1996년 제정서명, 1997년 발효된 후 장기간 경과된 조세조약으로, 변화된 경제관계ㆍ국제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가서명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간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하였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기존 10%(지분 25%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했으며,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다.

▣ 또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하였다.

▣ 둘째,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세제혜택(톤세)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선박ㆍ항공기 등 국적지국 배타적 과세)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에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포함하였다.

▣ 셋째,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예비적ㆍ보조적 활동 판단 강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등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였다.

▣ 넷째,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ㆍ지점간 독립기업ㆍ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마지막으로, ‘18년 1월 시행된 국외전출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포르투갈로 전출 후 해당 자산을 실제 양도 시 새로운 거주지국인 포르투갈에서는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ㆍ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이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또한, 이번 개정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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