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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3 . 08
관련링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괄환급) 당초3.31.→3.17. (개별환급) 당초4.10.→3.31.

▣ (지급대상)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o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국세청은 기업의 부도ㆍ폐업ㆍ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