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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2 . 11 . 24
관련링크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o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o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ㆍ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1. 2023년 재산세 부과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o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1주택자의 ’22년 세수(3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23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해당 세수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출(안)
※ ’22년 1주택자 세수(33,336억원)는 ’20년 1주택자 세수(34,805억원, 추정치) 보다 낮은 수준

o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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