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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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8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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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기한은 9.1.입니다 -▣ [개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신고대상)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o (안내대상)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이체)한 경우에 한함.
o (안내일정)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8.12.)할 예정입니다.
▣ [장외거래]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o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o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매매ㆍ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신고도움]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1)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2)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2) (기존)상장주식 대주주ㆍK-OTC시장 주주 → (확대)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o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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