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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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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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 공시대상기업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o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o 그 외 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이번에 신고ㆍ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편의)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o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o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 중소기업 2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며,
o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o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o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 홈택스 경로 : 증명ㆍ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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