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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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3 . 31 |
관련링크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ㆍ경북ㆍ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①).
o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o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
o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증명ㆍ등록ㆍ신청→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일반 신청ㆍ결과 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o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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