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경북 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 소재 3,000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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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3 . 28 |
관련링크 | 경북 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 소재 3,000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27.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o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o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o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증명ㆍ등록ㆍ신청→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기한 연장신청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홈택스→증명ㆍ등록ㆍ신청→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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