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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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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5 . 03 . 19 |
관련링크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3.19~4.28, 40일간)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 첨 부 】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
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
2.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
3. 상속세 납부의무
4.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
5. 공익법인 및 공익신탁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
7.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범위 합리화
8.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공제방법 조정
< [2] 공제제도 개편 >
1.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
2.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
3.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4.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5. 영농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
6.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7.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
8.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
9.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
10. 상속공제 적용 배제
< [3] 세액공제 >
1.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조정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방법 조정
< [4] 납세절차 >
1.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2. 상속세 신고방법 조정
3.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ㆍ과세방법 규정
4.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보완
5.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추가
< [5] 조세회피 대응 >
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조정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
3.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
< 국세기본법 >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2.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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