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기타유체물2012.01.1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 등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이 국가시책 협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0-348, 2010. 12. 24)
- [(구)부가가치세법] 재고자산2011.05.19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선납받았으나, 매도자가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매입의사 표시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세대별로 분양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경우 동 부동산의 공급시기(법규부가2010-275, 2010. 10. 5)
- [(구)부가가치세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2011.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부가2010-240, 2010. 8. 26)
- [(구)부가가치세법]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2011.05.17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지원 부서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법규부가2010-150, 2010. 5. 31)
- [(구)부가가치세법]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2011.05.16
국내사업자가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 건설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와 관련한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규부가2010-93, 2010. 4. 16)
- [(구)부가가치세법] 기타,재화의 공급시기2011.05.13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해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그에 따른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법규부가2010-28, 2010. 3. 18)
- [(구)부가가치세법] 의료보건용역·혈액2011.05.12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이장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법규부가2009-456, 2010. 1. 19)
- [(구)부가가치세법] 일부의 자산·부채만 양도2011.05.11
자기의 부동산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어바에게 택시운수사업을 양도하고 부동산은 일시 임대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법규부가2009-432, 2009. 12. 29)
- [(구)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2011.05.0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부가2009-190, 2009. 6. 11)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신탁2011.05.02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법규부가2010-139,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