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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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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 감정, 가액 87.8%↑

- 60억 원으로 신고한 꼬마빌딩, 433% 오른 320억 원으로 평가되기도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o 지난해까지(’20년~’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하였고,

o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원→96억원)하여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ㆍ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참고자료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24.12.3)」

▣ ’25년 1분기에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5,347억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o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습니다.

o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단독주택 감정가액 증가율(151%) 가장 높고, 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습니다.

▣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ㆍ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o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ㆍ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o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중ㆍ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납세자 많아져… 시가 과세 정착 기대]

▣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o 특히, ’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습니다.

o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또한,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o 더불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ㆍ호텔ㆍ리조트 및 서화ㆍ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