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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5 . 04 . 02
첨부파일

-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


▣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o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o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o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o (위반시 제재)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소유ㆍ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o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