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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ㆍ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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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 확인

1.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 [정의]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상증령 제12조) → [예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ㆍ유치원, 장학재단 등

▣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o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2. ’24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형1]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

▣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o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o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유형2]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

o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o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o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

[유형3] 기타 상속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징)

▣ 상속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ㆍ임직원 취임 제한 (29억원 추징)
⇒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 불가,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로 재직 불가
⇒ [위반 시 제재] 임직원ㆍ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

②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6.9억원 추징)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등)
* 수익용으로 운용 시, 발생한 이자ㆍ임대료 등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함
⇒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

③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3.9억원 추징)
⇒ ㉠세무확인서ㆍ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기재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의 홈택스 공시 등
⇒ [위반 시 제재] ㉠해당연도 수입+출연재산, ㉡미제출 등 금액, ㉢자산총액에 가산세 부과

3.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o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습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